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134조의2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