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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2조(주류의 범위)

주세법 시행령 제2조(주류의 범위)

주류의 범위

제2조

제2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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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세법 시행령」 제2조(주류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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