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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주세법 시행령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29조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세법 시행령」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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