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29조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주세법 시행령」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