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42조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삭제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삭제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