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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제28조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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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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