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6조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