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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3조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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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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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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