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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7(건전성 감독의 범위)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7(건전성 감독의 범위)

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30조의7

제30조의7(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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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7(건전성 감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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