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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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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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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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