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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2조(시행세칙)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2조(시행세칙)

시행세칙

제32조

제32조(시행세칙) 인가승인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과 감독 기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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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2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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