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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제31조

제31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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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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