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제20조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