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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제20조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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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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