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제23조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를 거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를 거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