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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제22조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①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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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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