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제22조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①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①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