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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제21조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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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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