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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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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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