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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2조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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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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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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