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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제34조

제34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①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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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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