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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1조

제31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4. 그 밖에 중소기업ㆍ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이내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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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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