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요청 자료
제38조의4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폐업사실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6.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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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폐업사실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6.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