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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제공 요청 자료

제38조의4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폐업사실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6.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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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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