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적립
제39조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준비금의 적립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9조(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