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운용
제40조
제40조(준비금의 운용)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운용
제40조(준비금의 운용)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준비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