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운용요강
제41조
제41조(공제운용요강) ①중앙회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제운용요강
제41조(공제운용요강) ①중앙회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공제운용요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