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제20조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