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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26조–제47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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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의 선정

제26조

제26조(표준주택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제27조

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표준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제28조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 표준주택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29조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0조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표준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31조

제3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 표준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2조

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2.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33조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2.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4조

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단독주택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그 해 6월 1일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다음 해 1월 1일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5조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제36조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원에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해당 단독주택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을 말한다)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주택은 검증 생략 대상 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7조

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38조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및 개별주택가격의 열람방법 등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③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방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39조

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제40조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제41조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ㆍ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1. 아파트 2.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2조

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43조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제44조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그 해 6월 1일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다음 해 1월 1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45조

제45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공동주택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 공동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46조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제47조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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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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