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0조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표준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