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제48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에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해당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제49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설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제5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6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산정 등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제5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
2.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②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그 해 6월 1일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다음 해 1월 1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하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2. 부동산원
③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인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변동률과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을 말한다)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검증 생략 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수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등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제63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64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4.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에1항 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제6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②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그 해 6월 1일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다음 해 1월 1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 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및 산정의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6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법 제2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④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제7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2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