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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1조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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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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