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2–제7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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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이하 "공시가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에 관한 정보
2. 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회의록의 공개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업무의 위탁
제7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0호에 따른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의 제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