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제74조의2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