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7조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0호에 따른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의 제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