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76조
제7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
제7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