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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62조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수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등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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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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