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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제50조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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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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