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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제51조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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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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