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제52조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