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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제41조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ㆍ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1. 아파트 2.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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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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