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8조의3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