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조의2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