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