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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제5조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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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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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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