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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7조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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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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