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4조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