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정기승급)

정기승급

제12조

제12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정기승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