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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조직관리지침의 통보

제35조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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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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