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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제40조

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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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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