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기관
제12조의5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기관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