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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제12조의4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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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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