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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의6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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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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