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교육의 범위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진폐의 예방 →

제2장 진폐의 예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