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범위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범위 등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